(여자)아이들이 신곡 무대 의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고, 이에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적십자사 표장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확인한 결과, 소속사나 제작사 쪽에서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무지에 의한 잘못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여자)아이들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는 큐브엔터테인먼트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소속사에 고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TV '뮤직뱅크'에서 신곡 '클락션'을 선보였다. 멤버들의 콘셉트는 라이프가드였고, 의상에 적십자 표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표장 무단 사용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상징으로, 무단 사용은 그 취지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대중문화계에서도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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