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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칼부림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사회이슈

by 테크노보이 2024. 7.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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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칼부림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이들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변명으로 일축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인천 흉기난동 사건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씨), 280시간(B씨)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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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4층에 살던 C씨(51·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도망쳤다.

 

그 결과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동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찰관이라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며 변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 다쳤다"며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인천 흉기난동 사건 도망간 경찰관의 항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인천 흉기난동 사건 개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층에 거주하던 C씨(51·남)가 3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사건 당일 C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3층 여성의 집을 찾아가 다투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성에게 공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목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그녀의 남편과 딸이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며, 피해자 가족들은 홀로 가해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해당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해와 그 가족들의 부상은 공분을 샀고,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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