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칼부림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이들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변명으로 일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씨), 280시간(B씨)으로 늘렸다.
이들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4층에 살던 C씨(51·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도망쳤다.
그 결과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동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찰관이라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며 변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 다쳤다"며 "피해자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층에 거주하던 C씨(51·남)가 3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사건 당일 C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3층 여성의 집을 찾아가 다투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성에게 공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목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그녀의 남편과 딸이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며, 피해자 가족들은 홀로 가해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해당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해와 그 가족들의 부상은 공분을 샀고,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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